 |  | | | ⓒ 익산신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한시적·일회적 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위·수탁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해 위·수탁계약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수탁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하여 재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수탁사업은 사용기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당초에 사용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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