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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내는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각 조합마다 후보자 1인당 500~1000만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익산지역의 경우 조합별로 2배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망성농협의 경우 지난해 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후보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다른 대부분 조합에서 결정된 1000만원의 절반이어서 조합 후보자들 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합장 한 후보는 “현행 선거 기탁금은 시의원 200만원, 도의원 300만원, 익산시장 1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을 내고 있다”며 “대부분 조합의 조합원은 1000~2000명인데, 조합장 후보가 1000만원이라면 이는 공직선거 기탁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32만 명이 뽑는 익산시장 후보와 같은 금액의 조합장 후보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탁금 반환요건은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적용해 문제점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당선, 사망하거나 유효 득표총수의 15%이상이면 전액, 10%이상~15%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10%미만을 경우에는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당조합에 귀속된다.
지역 조합은 지난 연말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기탁금제도 신설 등 조합정관을 개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기탁금제도의 도입으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기탁금을 정하게 돼있지만 2배 차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조합장 선거는 익산원예·서익산·성당·북익산·망성·낭산·여산·금마·왕궁·익산·오산·황등·삼기농협과 익산군산축협,익산산림조합 등 15곳이다. 선거관련 업무는 익산시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한다.
/하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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