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166,220원입니다. 경비원 등과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하여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자격종목별 주무부처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건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재직자 해당훈련과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해당사업주로 범위가 확대되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50%를 지원합니다.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