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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 | ⓒ 익산신문 |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쌍방이 모두 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판례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그러므로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설사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그 약관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아, 보험자가 그에 관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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