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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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