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11 조합장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룰이 유리하다며 예비후보들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농협법은 연설회와 토론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내년 동시선거는 후보들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에 현직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이 후보와 조합원들 간의 소통을 가로 막고 금권선거를 부추길 우려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사무실도 둘 수 없어, 일부에서는 얼굴 알리기조차 버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이 후보자 면면을 알 수 있는 선거벽보를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에만 붙일 수 있도록 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이 현직 조합장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기간이 지방선거에 비해 너무 짧다는 점도 지적돼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이 선거일 22일 전부터 시작됐으나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 15일 전으로 규정돼 있어, 기간이 7일이나 짧다. 또한 지방선거 처럼 예비후보등록제도 없어 현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예비 후보들은 현직 조합장들에 비해 선거운동을 현저하게 제한받는 ‘총체적인 불공정 선거’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허용된 선거운동은 기간 동안 선거공보 발송과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등이다.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 방법은 가능하다.
익산농협장에 나선 한 후보는 “손발을 꽁꽁 묶어놔 선거운동하기가 너무 어렵다”며“지나친 규제가 되레 불법을 부추기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또한 “지방선거 공보물은 ‘전과’까지 상세히 기록해야 하나 조합장 선거 공보물에는 ‘전과기록’이 의무 게재사항이 아니어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익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선거법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을 많이 듣고 있다”며 “부작용이 있으면 고쳐야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은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과 산림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및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등의 직위를 가진 입후보예정자는 19일 해당조합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2015년 2월 24~25일 이틀간이다.
/하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