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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7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甲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피사취부도처리 하였으므로 저는 현재 甲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은행인 乙은행에는 甲의 채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은행에서 甲이 예치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乙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 할 것이 우려되는바, 그것이 가능한지요?
 |  | | | ⓒ 익산신문 | 어음교환소 및 참가은행의 업무처리방법을 정하여 어음의 원활한 교환결재와 금융거래의 질서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의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이란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관련하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자금의 부족을 은폐하여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어음금지급을 담보함을 목적으로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어음금액 해당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는 ①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②어음소지인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제출한 경우.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 ③어음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당해어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는 제외, 둘째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는 ①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②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탁 해당금액. 다만, 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의 지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우는 제외, ③어음발행인이 당해어음을 회수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송계속중임을 입증 하는 서면이 지급은행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소송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어음발행인이 입증한 때에 지급, ⑤당해어음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셋째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는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사유가 분실·도난이고 당해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다만, 신고된 권리를 보류하고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및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입니다.(시행세칙 제86조 제1항)
이 경우 지급은행은 위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한 당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그 청구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합니다(시행세칙 제86조 제2항).
그런데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일종의 예금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 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 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처리를 한 이후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행이 비록 甲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귀하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이상 귀하는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乙은행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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