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거주한다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이주 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지가 있더라도 장기간 해외체류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자 중 귀국 예정이 없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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