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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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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득상환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요?

ⓒ 익산신문
「수표법」 제63조는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어음법」 제79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특별히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있고 또 그 권리의 보전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음·수표소지인은 자칫하면 위 규정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원인관계상의 청구권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고 나아가 어음의 수수로 인하여 취득한 원인관계상의 대가나 자금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 실제상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부여한 구제수단이 이득상환청구권입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자가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고,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가 아니었더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음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불완전한 어음에 관하여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백지어음에 관하여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80 판결).


②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또한, 원인관계의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었을 때에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은 어음채권소멸 당시에 있어서는 원인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구제방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이득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③어음채무자의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음채무자(발행인·인수인 또는 배서인)에게 받은 이익, 즉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득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지급의 필요가 없게 된 것 그 자체, 즉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에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즉, 어음수수의 기본관계에서 대가 또는 자금으로 받은 이익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이든 또는 소극적으로 기존채무를 면한 경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④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상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이 때에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발행인에게 돌릴 수 있으므로, 그 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서 유효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기앞수표의 경우에 발행은행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와 함께 수표금액 만큼의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지인은 발행은행의 이득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3민상814 판결).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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