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하며, 최대 3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처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등과 같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인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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