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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관련 시행령 개정
2014년 9월 30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08일(월)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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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후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 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육아휴직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육아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경력의 단절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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