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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중학교에서 일어난 학부모 상담내용의 무단 녹취행위가 상급 교육기관의 묵인 하에 자행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11월24일자 보도> 이는 제기됐던 인권침해 소지뿐 만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무단 녹음하고 공인속기사를 동원해 녹취한 A중학교 인성인권부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당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녹취한 사실을 도교육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몇 차례에 거쳐 불법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인성인권부장은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공문을 내 멋대로 녹취해서 보내면 신뢰감이 없어서 공인 속기사를 동원했다”며 “속기비용까지 지출되는 이 문제는 교장, 교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부모 B씨는 “얼마 전 교장이 전화 해 아들의 장래 학교생활을 위해 문제를 키우지 말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회유하며 “사건을 조기에 덮으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중학교 한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며 “평범한 상담까지 몰래 녹음하는 학교를 방관하는 교육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익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덕과 윤리, 인성교육을 시키는 일선 학교에서 속기비용으로 국민혈세를 드려가며 학부모의 상담을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처사”라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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