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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중학교가 학교폭력 관련한 학부모의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이 불법 녹음행위가 교장실과 인성인권부장실에서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중학교 학부모 B씨는 지난 11일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해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실에서 교감과 인성인권부 교사 2명 등 3명과 함께 폭력사건 합의조정 등을 내용으로 상담을 했다. 이때 녹취된 자료와 동봉된 공문을 지난 17일 도교육청에서 보낸 우편물로 전달받은 B씨는 “사전 동의 없이 비공식적인 상담내용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학교 측에서 무단 녹취한 사실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이날 해당 문서를 보낸 도교육청 관계자에서 “사전 고지도, 허락도 없이 상담내용을 학교 측에서 멋대로 녹취해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관계자는 “학교에서 절대 무단 녹취하는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며 변명만 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녹취문제가 도교육청의 묵인 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돼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B씨는 “학교폭력은 두 번째 문제이고 참교육의 현장이라고 자부하는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이러한 폭력적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무단 녹취행위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해당 학교 교감이 전화해 학교나 어디든지 조용한 곳에서 교장이 만나자고 한다”며 “사태를 덮으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받은 A4 14매로 구성된 녹취록은 약21분 녹음 분량으로 전문 1급 속기사를 통해 이뤄져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에 대해서 해당 학부모께 사과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런 행위를 도교육청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도의적 문제가 있어서 해당 학부모께 용서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속기비용 15만원은 학교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학교 한 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공식적인 회의는 회의록에 기술하며, 편의상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뤄진다”며 “학교에서 사적인 상담까지 녹음하는 경우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교육단체 관계자는 “학교의 무단 녹취행위가 전문 속기사까지 동원될 정도라면 충격적이다. 교장실,인성인권부실에 비밀 녹음시설이 돼있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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