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 줌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 시행(9월 25일)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반시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