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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 甲의 부탁으로 甲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고, 甲은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甲은 제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  | | | ⓒ 익산신문 | 「어음법」 제9조 및 제15조, 제77조, 제78조에 의하면 어음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난 때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은 물론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음발행인 이외에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발행인 자신만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한 배서인이 어음상의 소구의무 외에 더 나아가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도 부담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또한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대주(貸主)가 배서인과 직접 교섭하여 배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배서인이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었고, 또 대주(貸主)의 면전에서 직접 대주(貸主)의 요구에 응하여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은 배서인이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이 추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주(貸主)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주(貸主)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소구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대주(貸主)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대주(貸主)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지(推知)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위 법 규정 및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본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서를 부탁한 친구가 어음상의 지급만기일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어음이 결제되도록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가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보증한다는 의사로서 배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그 어음을 교부하게 된 원인관계에 기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서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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