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자가 자료 작성·관리 및 제출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등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EDI,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서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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