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원 제출당시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거증도 없는 점과 사직원의 문맥으로 보아 비록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회유 내지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반발이 없었던 사실로 볼 때 그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 할 것인 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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