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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의원 부정선거로 파문을 일으킨 익산중앙새마을금고가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중앙새마을금고는 24일 오후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열고 문제가 됐던 2,4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4선거구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나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안하기로 의결했다. (542·543호 1면 보도)
이날 4시간 동안 열린 ‘마라톤 이사회’에는 9명의 임원이 참석했으나 이의신청을 한 감사를 이사장이 직권으로 회의 참여를 배제시켜 공정성 훼손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선거 날짜는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11월18일 이전인 11월8일에 투표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고 C모 조합원은 “이사장 선출은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해 한 장소에서 일괄 투표하는 것이 부정의 소지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규약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K모 조합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항변한 이사장이 재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인정한 꼴”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조합운영을 촉구했다.
선거 이의 신청자 K모씨는 부정선거에 대해 감사를 지역본부에 이어 중앙회에도 신청했으나, 중앙회에서는 다시 지역본부에 재감사를 요청해 책임회피식으로 업무를 떠넘겨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중앙새마을금고 김진성 이사장은 본사와 통화에서 27일 오전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재선거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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