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근로자 수만 감소된 경우에는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승인당시의 근로자 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승인 취소시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최저임금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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