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뿐입니다.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인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노사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이른바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과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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