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폭력행위란 단순한 욕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상대방의 신변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 및 태도에서부터 구타, 상해 등 물리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회사의 기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수행시간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형법위반이며, 업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력행위를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여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피해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사내질서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으로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 내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판단 시 폭력행위의 유형 및 정도, 업무관련성, 폭력행위 장소, 징계전력 여부, 가해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의 수, 전후사정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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