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줌인찰칵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22일(월) 14:2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제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의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위 건물의 철거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익산신문
민법에 따르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42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다만, 건축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또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경계선부근의 거리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私法上)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방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보호를 위한 최소한도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평가의 중요자료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가능성과 변화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판단의 요소가 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그러므로 甲이 거리제한을 위반하여 건물을 축조하고 있거나, 甲의 건물축조로 인하여 귀하의 일조권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된다면 귀하는 甲에게 설계변경, 건물철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건물철거는 甲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조권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 익산 한..
신흥, 익산 아동 과자 선물꾸러미 3..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인에 휴식과..
최정호 시장 "전임 시장 행적 지우..
익산영신교회, 모현동 청소년 위해 ..
생산량 860% 향상…익산시, '스마트..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