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신문 | |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 떨어진지 일주일이 지난 18일, 주민들은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뾰족한 대책 마련은 없었다.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해 대다수 주민이 집을 구할 여력이 없어 대피하지 못한 상황.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의무가 시급한 익산시의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장을 붙였지만, 이주할 곳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 주민들은 보수-재건축파로 양분돼 있고 익산시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 우남건설측도 책임은 커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얼키고 설킨 ‘우남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과연 무엇일까.
1992년 준공된 모현 우남아파트는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급 편정을 받은 뒤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한 차례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았다. 아파트 건립 10년만에 철거대상 판정을 받은것만 봐도 당초 설계 잘못이나 구조상의 문제로 부실시공된 것이다. 실제 건립 초기부터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오면 지하실 바닥에 물이 찼다고 한다.
현재 관리실이나 경비실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관리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 전기와 수도가 끊길 예정이다.
주민들 일부가 위원회를 만들어 시공사인 우남건설 측으로 2003년 전부터 10년 동안 소송을 걸쳐 2010년 대법원을 통해 부실시공판결로 손해배상금 7억 4천여 만원을 받았지만 재건축을 주장하는 주민과 보수·보강을 주장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 대립으로 4년의 시간과 손해배상금 절반이상을 소송비용 등으로 허비했다.
익산시에서는 주민들의 설득을 위해 15일 우남아파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관한 발표를 했다. 현장에는 주민 약 70여명이 모여서 언쟁을 높이며 항의가 빗발쳤다. 경찰 병력도 보였다. 결국 1시간 정도 가진 간담회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17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들은 “대피보다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행정이 무조건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전체 103세대중 77세대가 보수를 원하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피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우남아파트가 위험한 시설로 판단돼 지난 2002년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고 긴급 대피 명령 발표한 것”이라며 “보수·보강을 거치지 않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피명령 해지는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주할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향후 후속 대책에 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의문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행정전문가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 없이 갑작스러운 행정조치를 내린 시도 문제지만 배상금을 받고도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주민들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차적으로 원인제공을 했던 부실시공 업체인 우남건설이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대응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청 신설 등 적극적인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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