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전대영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장 | | ⓒ 익산신문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논란 기사를 접할 때마다 과연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적정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알게 되었다.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다 보니 비슷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개개인의 보험료가 크게 달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아이가 태어나 가족수가 늘면 그 순간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봉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소득이 7,200만원 이상자는 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불형평성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 국민들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2013년 5,730만건에 달해 국민 1인당 1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 보험료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편 논의의 주요골자이며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방식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소득 파악율이 적정한 것인지와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액의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에 있어 소득만을 단일 기준으로 할지, 소득을 중심으로 하되 최저 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지 등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잘 조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달 1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7차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지금껏 논의된 여러 모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모형 한 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제도 시행 초기 저항은 줄이고 수용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초기부터 시행해 온 현행의 복잡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 보험료 적용’이라는 전 국민의 보험료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상식과 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미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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