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가 이번 추석 명절부터 적용됩니다. 대체휴일제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일반사업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법정휴일 외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정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휴일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휴일이 적용되는지는 취업규칙 등에 어느 특정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면 그 날은 휴일로 존속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동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다’는 취지를 명시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명시한 경우에는 규정의 개정 내용대로 조정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휴일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약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일로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경우 대체휴일은 휴일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는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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