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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원협, 산림조합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가 내년 3월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농협 익산시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11일로 예정된 전국 농수축협,원협,산림조합장 등 동시선거를 앞두고 현재 조합원 자격 기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농·축협 13곳과 원예조합·산림조합 각각 1곳 등 익산지역 15개 협동조합은 동시선거에 대비해 그동안 2차례 실태조사를 벌였고, 9월 21일까지 선거권 부여 대상 조합원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동조합마다 조합원 명단 확정을 앞두고 영농을 위탁한 고령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놓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협법상 조합원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이기 때문. 특히 조합장 동시선거일 180일(약 6개월) 앞둔 오는 9월 21일이 선거권 취득기한으로,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가 8월 말까지 이미 이뤄져야 한다는 것.
조합별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 농사를 안 짓는 조합원들에 대해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또 비경작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자격 논란으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격 조합원 역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고 무자격 조합원 때문에 선거가 무효처리 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산농협 등 지역농협 12곳은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대부분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정리중이다. 익산농협의 경우,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무자격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7천여명 중 1%에 해당하는 70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머지 면지역 농협도 전체 조합원 중 4~5% 정도의 무자격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익산농협 관계자는 “조합원 가운데 사망자, 이주자, 자연탈퇴자 등과 농사를 짓지 않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이번 무자격 조합원에 해당된다”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을 정리하고 있지만,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와 맞물려 대상자가 좀 더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영농(양축·낙농)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 간 한 번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지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조합장 선거권 배제를 위해 조합원 자격 탈퇴만을 강요할 경우 반발 커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원협은 이미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전체 조합원 1220명 중 무자격 조합원이 10여명이 이르고 있으며 이를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군산축협은 3400여 조합원중 무자격 조합원 147명을 이미 정리한 상태다.
한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의 경우 대부분 영농을 하지 않는 원로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정부와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이 내년 선거와 관련해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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