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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26일(화)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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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등 사업 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⑥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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