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기계공고에서 동부시장 오거리에 이르는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다.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9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제도가 불법 주정차 조장과 함께 상가 이용률 저하 및 교통질서 근본을 훼손이 우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12시~오후 2시 인북로, 남북로 등 주요 간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점심시간 유예 시간을 당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해 지역 상권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확대한 2시간 주차허용제도는 상시주차 허용이나 다름없는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는 꼴”이라며 “주정차 금지장소에서는 5분을 초과해 차를 세워둘 수 없는 도로교통법의 불·편법 적용”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상가 앞에 주정차가 늘어 상가 이용률을 떨어뜨려 되레 지역상권 활성화에 약보다 독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 환경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교통질서를 훼손하는 편법적이고 임시적인 교통정책은 문제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단속유예 2시간 연장 예고이후 “단속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며 “기존대로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단속유예가 적절하다는 전화가 시청에 잇달아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주차공간의 대대적인 확충은 어렵겠지만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확대는 이용자 현황 조사 등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대체 가능한 주차공간 확보 등 대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10m)이내, 보도, 버스정류장(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코너(5m) 등은 즉시 단속된다”며 “취지대로 소상공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 불법 주정차단속 2시간 유예는 2013년 12월부터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시행된지 10개월 만에 다시 1시간을 더 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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