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로 보고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연속적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 휴무일, 공휴일도 포함되며,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의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라면 운동경기·행사 중 사고,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해당되며,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입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보고기한(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은 도달주의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 마지막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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