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18일(월) 14: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 익산신문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로 보고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연속적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 휴무일, 공휴일도 포함되며,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의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라면 운동경기·행사 중 사고,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해당되며,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입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보고기한(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은 도달주의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 마지막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