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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18일(월)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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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기만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가입지원1부장
ⓒ 익산신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 적용).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이 기준소득월액의 4.5%, 근로자 기여분이 기준소득월액의 4.5%이며(합계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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