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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신기술․특허공법 제도개선 T/F 운영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08일(금)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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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이 직원들의 계약 관련 비리 근본적인 근절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특허공법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최근 방초매트 설치공사 과정에서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신기술·특허공법은 기존에 적용된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과 공법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로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관 산업 육성 등에 기여했다는 장점에도 불구 수의계약이 가능해 부패 발생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이러한 신기술·특허 공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용 대상 분야(공법, 제품)를 최소화해 업체의 로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성능이 유사한 제품이나 보편화된 공법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제품 및 공법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대신 신기술․특허 공법과 일반적인 공법을 비교하여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불가피하게 신기술․특허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투명화할 계획이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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