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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족발 국내산 위장 판매 업자 검거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05일(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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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지난 달 31일 익산시 황등면 소재 'A축산'을 운영하는 피의자 김 모씨를 사기 및 원산지허위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익산시 황등면에서 'A축산'과 'B축산'을 운영하면서 국내산과 오스트리아산 돼지족발을 3:7의 비율로 혼합해 판매하면서도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지의 40여개 거래업체에 3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족발을 수입한 후 이를 해동 및 세척하고 면도기를 이용헤 털을 벗겨내는 수법으로 생고기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또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를 함께 부여해 순수한 국내산을 납품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익산경찰서는 약 1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등으로 수입경로 및 작업시간을 파악한 후 식약처, 익산시청, 시민감시단등 유관기관과 사전 분석회의를 거쳐 최종 검거작전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황수 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파렴치사범 등 4대 사회악 관련 범죄는 단속기간과 상관없이 무관용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 발본색원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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