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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이번달부터 사업주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치기준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길 익산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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