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래 직장에 치료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지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 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에는 연간 2,300여명의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68억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 않지만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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