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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23일(수)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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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행하면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제도는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본인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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