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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입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3일(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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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8톤 덤프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乙과 함께 그 할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는데, 甲은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그 트럭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丙이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丙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할부금을 여러 차례 연체하였으므로, 할부금융사에서는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 트럭의 할부금 잔액전부와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변제해야 하는지요?

ⓒ 익산신문
채무인수와 보증 등에 관하여 민법에서,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59조). 그리고 채무인수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또는 병존적 채무인수, 종전채무자와 신채무자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면책적 채무인수(종전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채무를 면하고 신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65959 판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게 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민법 제459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 그런데 판례를 보면,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전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전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459조 단서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는 담보는 당연히 기존담보와 동일내용을 갖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다음으로 채무인수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행인수가 있는데,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이행인수가 있었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례를 보면, 인수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를 구별함에 있어서 그 판별기준은, 계약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구체적으로는 계약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고, 인수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3905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의 할부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丙이 인수키로 하는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이행인수인지가 문제되는데, 할부금융사가 위 인수약정을 승낙한 바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님은 확실하고, 甲의 할부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丙이 인수하고 甲은 채무를 면하기로 하는 약정이었지만 채권자인 할부금융사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위 인수약정은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의 연대보증인으로서 甲과 丙 사이에 위와 같은 이행인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연대보증인으로서 할부금융사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고, 다만 주채무자인 甲에 대해서는 귀하가 할부금융사에 변제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공동보증인인 乙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부담이므로 변제액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고로 종전채무자가 자기재산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권은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소멸하지만, 채권자, 종전채무자, 채무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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