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호남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2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0여일간 호남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총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전국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발주 공사와 민간 발주 공사 등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 하도급계약심사 및 건설기술자 배치의 적정 여부 등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16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미구성과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각각 10건 등 총 3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적발보다는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해소와 관계자 인식개선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인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계도를 실시했다.
또한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불공정 실태와 사례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 방향이 마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할 예정이며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지하여 회원사들에게 불공정 사례 예방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건설 현장에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지역건설 산업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국토청은 호남지역 건설산업의 불법·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지역 영세건설업체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에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