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의·상습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재직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 요구 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낮아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을 개선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단기간 사용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사례가 많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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