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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5일(화)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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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7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乙명의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2007. 6. 12. 乙에게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저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07. 6.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면서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丙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와 丙은 누가 우선하게 되는지요?

ⓒ 익산신문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게 되어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민법에서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그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와 취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지명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될 것이고,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 있는 채권양도에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해서는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채권양도인 甲이 乙에 대해 가진 700만원의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한 사실은 乙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丙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귀하가 丙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丙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하의 위 채권양수를 乙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이상 甲에게 청구함에 영향이 없는지 문제되는데 관련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疫爻?막?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 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기 위해서는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판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집합채권양도예약에서도 그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예약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따라서 귀하는 원래의 채권을 행사하여 甲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가능할 것인지 판례를 보면,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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