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신문 | | 나선거구(평화·중앙·인화·마동) 김충영 의원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제17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와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주차장 설치에 쓰여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를 포함해 약 14만대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동지역의 경우 노상 67개소 4058면, 노상외 42개소 2050면 등 6108면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동지역 공영주차장은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050면정도가 전부인 셈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익산시의 고민과 대안은 찾아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동지역 40대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를 운용하면서 하루 평균 150여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도 시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해 단속된 시민은 시민대로, 단속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이 발생해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차 단속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과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 주정차 단속 유예제도는 칭찬받기에 충분하고 익산시의 자랑이다"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와 자동차관련 징수액을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으로 사용 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이 될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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