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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나서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4일(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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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단독·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로 건축하는 주택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개정되었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하지만 아파트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에 더욱 취약했다.

주택 화재사망은 화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으로 소화기는 초기화재진압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사실을 감지해 음성안내와 사이렌 경보를 발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지만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로 작동되며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30%를 차지한다"며 "대피인지가 어려운 심야시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조기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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