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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는 피서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 방침이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면허정지와 취소로 구분 4시간, 6시간 교육을 하던 것을 2012년 6월 1일부터 정지 또는 취소 구분없이 단속 횟수에 따라 적용해 1회 적발된 경우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 8시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이 시행된다.
3회 이상 적발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강의 및 토론형식의 교육 외에도 시뮬레이터를 통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심리평가와 심리 상담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자가 주1회 3~5시간씩 총 4차시(총16시간) 월 단위로 전국 13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피서철에는 장거리 안전운전을 위하여 차량 점검, 안전벨트 착용, 갓길 운전금지, 과속운전금지, 졸음운전안하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행락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다 같이 앞장섭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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