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신문 | | 어양동 풍물거리의 포장마차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풍물거리 상인회 대책위원회 간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책위에서 시공사에 최종 타결책으로 이주비를 요구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호열 시의원은 11일 “이주대책은 대체부지 마련이 어려워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며 “시와 함께 포장마차 철거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중이고 금액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책위와 시공사 양쪽 의견이 적정한 선에 도달한다면 조만간 협상테이블에 모여 최종적인 이주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인회 대책위는 “박경철 시장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딱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철거문제로 최근 3년간 제대로 장사를 하지못한 영업피해 등을 감안하고 이주에 따른 생계유지차원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공사에 이주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삼호측은 “풍물거리 부지에 가스관, 유수관 등을 묻는 공사를 해야하는데 계속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설계변경 등도 검토해야 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며 “보상문제는 시와 재건축조합, 상인대책위가 서로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보상금액 중재안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대책위 사이에서 시의회와 중재를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조합은 “어양아파트 준공이 1년 정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철거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연결녹지 공사 등 차질로 입주가 늦어질까 우려된다"며 “시가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1990년 난립한 노점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도로부지였던 풍물거리 토지를 시내 포장마차 상인들을 위해 제공했다. 50곳이 넘는 가게가 2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지만 어양아파트가 재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풍물거리 철거 문제를 놓고 상인과 재건축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익산시에서도 이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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