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최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직업활동을 동시에 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종을 영위하거나, 해당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행위인 경업(競業)과는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겸업(兼業)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와 경쟁적 관계가 없거나 회사의 영업에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다른 업종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의 이중취업 그 자체로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중에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과 정보 등을 이중취업에 활용하는 경우, 퇴근 후 이중취업에 과도하게 시간을 소요하여 본래의 근무가 해태하는 경우 등 재직 중인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가 정하는 규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직무전념의무, 진실고지의무, 비밀준수의무, 회사의 명예유지의무, 수뢰금지의무 등은 근로자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중 취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을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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