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고용·산재보험료의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최대한도 9%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편의증대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으나 이를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합니다.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를 통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확대됩니다. 임신초기의 유산위험과 임신후기의 조산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은 불가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등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기존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에서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로 변경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초과근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하나,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시에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의·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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