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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과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왔으나, 10일전 甲이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음에도 해지를 당한 것이 부당하여 甲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단지 우유대금 정산과정에서 제가 꼬치꼬치 따진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내에도 甲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해지권행사이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甲은 수십 명의 배달원을 거느리면서 계약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미리 인쇄한 양식을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챙겨왔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위 계약서문구대로 甲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  | | | ⓒ 익산신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같은 법 제4조).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같은 법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내용 중 ①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②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⑥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또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와 甲이 체결한 우유배달계약은 甲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귀하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면 이는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서상 甲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에 의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계약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같은 법 제19조).
참고로 계약서상의 특정조항에 관하여 개별적 교섭을 거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조항에 관하여 개별적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결과가 반드시 특정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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