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6월 20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하여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2014년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경우의 월 구직급여액은 112만 5천원 수준인 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월급은 약 109만원 수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일했을 경우의 근로소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 교통비와 식비 등 일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근로소득과 구직급여 간 더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 근로소득액보다 구직급여액이 커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존 수급자의 급여수준 보호를 위해 2014년 급여수준 일 37,512원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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