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신문 | | 여산면에 위치한 대형 양계장시설과 친환경 버섯재배 농가의 갈등을 둘러싸고 시청 공무원의 안일한 행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버섯재배농가 A씨는 최근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여산에서 17년째 친환경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A씨의 농장 주변에 양계장이 생긴 것은 2009년.
동네 한복판에 양계장시설이 신축된다는 소식에 농가 주민들은 피해 상황을 고려해 민원을 넣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피해상황때문에 사업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양계장이 신축되고 3개월이 지나서 악취검사를 한 결과 허용배출기준을 넘어선 수치가 나왔다”며 “6년동안 악취말고도 양계장에서 나오는 분진(닭 비늘, 닭 털 등)때문에 해충이 많아지다보니 농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  | | | ⓒ 익산신문 | | 그는 “양계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이 우리 농가로 떨어지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이 문제가 보도되자 그때서야 가림막을 설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림막이 양계장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있어 그 위로 천을 덧대어 놓았지만 피해를 막는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버섯뿐만이 아니라 블루베리, 가지 등의 농작물이 날아오는 분진 때문에 제대로 크지를 못한다”며 “특히 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을 하고도 남을 양이 매년 배양됐지만 양계장이 생기고 나서 점점 그 양이 줄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 배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 ⓒ 익산신문 | | 특히 A씨는 무농약 느타리버섯으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익산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장’으로까지 인증받은 곳이기도 하다.
A씨는 이에 따라 가림막을 더 높고 ‘ㄱ’자로 꺾어지게 설치해 비산 분진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담당공무원이 찾아와 이상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시설주가 가림막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나에게 요구를 들어주고 가림막 설치를 받으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민원인인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각서를 못쓰겠다고 하자 그럼 피해사례를 본인이 조사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담당공무원을 보며 황당했다”며 “피해를 받고 있는 민원인은 난데 나를 가해자인것처럼 대하는 담당공무원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난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올해 2월 진행하려 했던 가림막 보강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발생 증빙자료를 준비해 보상을 받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A씨에게 보낸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림막 설치에 관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항뿐이며 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수치가 넘었을 경우 개선명령 조치 외에는 더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민원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각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며 “농장주가 A씨의 바람대로 가림막을 설치해줄테니 더 이상 민원을 넣지 말라는 각서를 받고 싶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그 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미 A씨와 대화를 한 상황이다”며 “농장주가 양계장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증빙자료로 만들어 오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 또한 분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답할 따름”이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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