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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종류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11일(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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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의 변경내용이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바꾸었을 경우 강등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좀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징계종류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강등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양정기준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비위유형에 대해서 기존 양정보다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양정만 규정하지 않고 약한 양정과 강한 양정을 추가함으로써 양정 간 형평성을 둔 점,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비위유형을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양정을 비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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