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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29일(목)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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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9일부터 6월 4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5월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공표기간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공표나 보도에 관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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